안동과학대학교 입니다.
2024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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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7 | |||||||||||||||||||||||||
작성자 회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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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발급 안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증명서 발급 안내 가. 증명서 구분
나.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출력일 : 2025년 1월 14일(화)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발급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 2025년 1월 15일(수) ▶교육비 자료는 학생 본인의 자료로 업로드가 되므로, 부모님께서 조회하셔야 할 경우 사전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자료 정보제공 동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참조)
3. 유의사항 가. 안내된 방법을 이용하여 출력 가능하며, 팩스민원 발급을 제외한 개인이 유선으로 팩스발급 요청은 불가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따라서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에 “학자금대출금액”이 수업료에서 차감되어 실 납부액(교육비부담금액)에 반영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해당사항 없음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 제2항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국가근로, 교내근로장학금, 생활비장학금, 포상성격의 장학금 등 포함)은 그 합계액을 모두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학비감면, 직접지급금액 포함)됩니다. 라. 학생회비, 책값, 기숙사비 등은 공제 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마.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0으로 표기되어 발행됩니다. 바.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공제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재교부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사항 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세법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나. 증명서 출력 방법 관련 : 교무처 ☎054-851-3617 다. 등록금 납부 관련 : 회계팀 ☎054-851-3719 라.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 회계팀 ☎054-851-3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