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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수학행위 금지 및 주의사항 안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학신청용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발급시 연가기간(시작일자~종료일자)을 반드시 명시하여 발급하며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