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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안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서 1단계로 조정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을

일부 유지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10. 12.(0시 부터) ~ 별도해제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 대상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조치 내용 : 집합 금지

 붙임 1. 고위험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붙임 2.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조치 1부

 

 2). 집합∙모임∙행사

 ○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

   -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붙임 3. 5종 행사 집합제한 조치 1부

 

 3). 실내∙외 국공립시설

 ○ 조치 내용 : 실내∙외 국공립시설*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수칙 준수 철저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 등

 

 4). 마스크 착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