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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교섭요구 사실 공고

임금협약교섭요구 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금협약교섭요구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교섭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섭요구 사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정희)

  - 교섭요구서 제출일 : 2024.4.16.

 

2. 교섭 참여방법

  - 참여방법 :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2024.4.17.~4.23.)

  - 제출서류 : 교섭요구서, 노조설립신고증 사본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 기획행정처 기획인사팀 fax) 054-851-3536

 

3. 기타사항

  - 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행정처 기획인사팀(054-851-3512)로 문의 바랍니다.

 

 

2024417

 

 

학 교 법 인 장 춘 학 원 이 사 장

 

안 동 과 학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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